인기 기자
김만배, 회삿돈 100억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
“비리 폭로할 것” 토목건설업자 입막음에 사용한 혐의
2022-05-16 15:58:39 2022-05-16 15:58:3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6일 추가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토목 건설업자 입을 막기 위해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천화동인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먼 친척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았다. 이씨는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개발사업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전달했다. 
 
김씨 측은 100억원을 주고받은 거래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횡령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편취하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은 오는 21일 만기 예정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