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7월부터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사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6월말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12일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은 DC·IRP형 퇴직연금에 대해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그 동안 가입자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됐다. 때문에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1.94%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연금 선진국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통해 연평균 6~8%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었다.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때문에 가입자가 펀드형 디폴트옵션을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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