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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종료 전 "재판이 개판"…대법 "형 가중은 위법"
2022-05-13 14:39:43 2022-05-13 14:39: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재판부의 주문 낭독 직후 법정에서 판결을 거칠하게 비판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원래의 선고형 보다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의 판결주문 낭독과 이유 요지 설명, 상소기간 고지, 관련 서면 교부 등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했더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고 일반 원칙을 설명했다.
 
다만, "선고절차 종료 전이라도 변경선고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낭독된 주문의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변경 선고가 가능한 기준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을 때, 판결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때 등을 예로 들었다.
 
A씨는 차용증 등 위조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2016년 9월 1심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가 "징역 1년"이라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양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장이 상소기간을 고지하는 도중에 "재판이 개판"이라며 난동을 부렸다.
 
법정 교도관들이 A씨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으나 재판장은 법정 복귀 명령을 내렸고 다시 끌려 들어온 A씨는 재판장에게 "그래서 뭐 항소기간이 어쨌다는 거냐"고 따졌다. 재판장은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 법정에서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그러나 1심의 선고절차가 위법이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상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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