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에도 준공을 서두르고 있는 '왕릉뷰 아파트' 입주에 제동을 걸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으로 이후에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위법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
김포 장릉 인근 김포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들이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인천 서구청에 입주 유보를 위한 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문화재청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해당 단지는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등 3곳이다.
문화재보호법 13조는 지정 문화재로부터 500m 범위 내 건설공사에 대해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하는 아파트를 허가 없이 건설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19개 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일부 건설사의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사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법원은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줘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은 입주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대방건설 등은 6~9월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입주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광건영은 예비 입주자들에게 오는 3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금성백조도 현재 공정률이 90% 후반대로 6월 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대방건설도 9월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중단 기간이 있었지만 입주예정일에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다"며 "당초 예정됐던 일정대로 입주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가 진행된다면 향후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축아파트로 인한 경관훼손문제"라며 "일단 입주가 시작되면 완공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반적으로 보면 점유를 한 이후에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한 사례를 만들게 되면 향후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진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천 서구청에 준공 유보 신청을 했다"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법무법인과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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