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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테르텐·전세계약 논란 해명
테르텐 특혜 논란에 “이미 품질 인정…자문위원 개입 불가능”
동거 모친과의 쪼개기 전세계약 논란 관련해선 "권리관계 명확히 한 것"
VC 설립 후 투자 불이행 논란엔 "국회 온 후 회사서 물러나”
2022-05-06 16:29:43 2022-05-06 16:29:43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측이 테르텐 특혜 의혹, 증여세 회피용 '쪼개기 전세계약' 의혹, 벤처 캐피탈(VC) 부실운영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월18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이 후보자가 특허청, 중진공, 국책연구소 등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납품이나 수주를 맡아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 측은 “테르텐 제품은 보안 업계 제품들 중 이미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공공조달 등록제품으로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과의 거래는 테르텐의 전체 거래 중 극히 일부이며 상기 거래들 역시 이미 구매한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구매나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테르텐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되며 국내 공공조달 체계 특성 상 특정 자문위원이 개입해서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해 충돌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테르텐은 일본의 대표적 역사 왜곡 교과서 출판업체인 동경서적에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수학 문제풀이집에 적용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건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과 관련해서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에게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거하는 모친과의 쪼개기 전세계약은 증여세 회피용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19년 당시 방배우성아파트 전세가 약 6억원 내외에서 거래되었으나 전체 주거공간의 일부(방2, 화장실)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쪼개기 계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세운 벤처 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법령 위반으로 중기부로부터 세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 투자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배 창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다른 VC와는 다르게 펀드 주요 유한출자자로 엔젤투자자가 참여했으나 국회에 들어 온 2020년 5월 이후 회사에서 물러났다”고 선을 그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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