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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학생·청년·학부모도 참여한다
21명으로 구성…대통령이 위원장 지명
2022-05-03 14:26:45 2022-05-03 14:26:4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학생과 청년, 학부모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 정책을 바꾸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당파 없는 긴 호흡의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오는 7월 21일 출범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과 청년, 학부모 외에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이 참여한다.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교원단체와 교원 노조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여러 단체가 합의를 통해서 이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30일간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개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한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5분의 3 이상을 국민 대상 공개 모집한다. 나머지 5분의 2는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교육부)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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