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결국 특별법 추진…1기 신도시 다시 들썩이나
윤 당선인, 1기 신도시 시찰…"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오락가락 인수위…중장기 과제 검토 이후 특별법 추진
규제 완화 여파 집값 급등…"자본 몰리는 분명한 요소"
2022-05-03 07:00:00 2022-05-03 07:00:00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를 두고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던 인수위가 결국 '특별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구체화되면서 일대 지역에 자본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윤석열 당선인은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찾아 시찰을 마친 뒤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을 신속하기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짓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5일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난에 휩싸이자, 같은 달 28일 인수위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해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맞이한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다.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이유도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는 특별법을 도입해 1기 신도시에서 주거지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최고 500%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 추진이 공식화하며 일대 아파트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당선인 당선 이후 일대 집값은 급등한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올해 초부터 대선 전까지(1월1일~3월9일) 0.07% 올랐지만,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은 0.26% 오르며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분당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금 매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일대 20평대 매물은 13억~14억원 수준이며 30평대는 16억~17억원 정도"라며 "매물이 많이 빠지다보니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으로 아직 시장에서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으로 자본이 쏠릴 수 있는 분명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별법 내용을 보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또는 완화 등 파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각각이 뜨거운 이슈인데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으며 압구정이나 여의도, 목동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산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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