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울시, 신속 주택공급 위한 통합 심의 조례 마련
교통·환경·건축심의, 건축위로 통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기한 3년 연장
장기전세주택 임대료 분쟁조정위 신설
2022-04-28 16:13:14 2022-04-28 16:13:1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8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지면적 2만5만㎡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단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경우는 5㎡ 이상부터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2만5만㎡ 이상의 부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 건축위원회에서 같은 심의를 또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도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평가를 반려할 경우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있었다.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항목을 통합해서 심의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영향평가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그동안 공공 정비사업에만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했지만 이제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민간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 절차로 교통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처리된다.
 
그동안 교통·환경·건축 심의를 따로 진행하다보니 이는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통합해 절차를 단축할 경우 사업시행인가까지 가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다.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며 이때부터는 사업 무산 가능성이 낮아진다.
 
민간 주택공급에 이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을 늘리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기한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업기한이 오는 12월31일까지였던 민간 사업자는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사업을 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상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서울공공주택의 임대가격 조정을 위해 시 공무원·시의원·법조인·교수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5인을 구성하고 전세가격 분쟁 조정을 심의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했다.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으로 20년 동안 전세금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를 공급·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1년 하반기부터 연장 계약 세대에 대해 법적 상한선인 5% 인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입주자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셋값도 폭등하면서 20년 전보다 전세금이 크게 오른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역세권 사업의 경우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결하는게 목적"이라며 "장기전세주택 또한 사전에 충분히 전세가격 조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