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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고객 선수금 중 43.3%만 보전…50% 의무 위반
관련 자료 허위제출·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덜미
2022-04-25 12:00:00 2022-04-25 16:59: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상조업체인 신원라이프가 상조 고객 선수금 중 일부만 예치기관에 보전하는 등 선수금의 50% 의무 보전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00건이 넘는 상조 계약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일부도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 20억1790만원 중 43.3%인 8억7446만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한다.
 
신원라이프는 관련 자료도 허위로 제출했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일부도 누락해 제출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및 제27조 제10항에 위반에 해당한다. 상조회사는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거짓 자료도 제출해선 안된다.
 
이 외에 신원라이프의 고객의 해약환급금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한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8만원을 환급해야하나 이 중 1억4585만원 지급해 총 73만원을 과소지급했다. 앞서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지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측은 "과거 동일한 이유로 경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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