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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나면 예약금 환불불가…공정위, '바이크클럽' 제재
공정위, 환불 규정 시정 권고…대여예정일 기준 차등 환불
2022-04-07 12:00:00 2022-04-07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이 불공정한 예약금 환불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에 해당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크클럽은 고객이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크클럽은 연간 5000여건 이상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다.
 
앞서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륜자동차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어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크클럽은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에 불공정한 예약금 환불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표는 시정된 약관표.(표=공정거래위원회).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 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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