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임대차 시장…"전·월세 불안 이어갈 것"
월세 4000만원·전세 75억원…직전 최고가 경신
"새 임대차법 2년차 맞는 8월 가격 상승 가능성 높아"
2022-04-04 15:44:11 2022-04-04 15:44:11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가격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가 등장하는 등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곧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100평)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 월세 4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같은 평형대의 직전 거래가는 2020년 12월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2300만원이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25만원을 넘어섰다. 2020년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2만7000원이다.
 
전세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자리한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113평)는 지난달 5일 75억원에 전세계약했다. 이전 최고가가 지난해 2월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청담 전용면적 219㎡ 71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억원 오른 것이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오는 8월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모두 소진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7월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며 전세가격도 폭등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2439만원이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9921만원을 기록하며 3년여 동안 748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억1010만원에서 6억7419만원으로 1억6409만원 올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단기적인 급등은 어려울 수 있지만, 5월부터는 7, 8월에 대한 계약에 체결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새 임대차법 2년이 다가오는 기간이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론도 나오고 있어 시장에 기대심리와 불안심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8월이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물건들이 나올 것이고 매매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지속되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