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세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었던 매물도 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정상화 과제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에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까지 치솟는다.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며 시장에 매물이 감소, 거래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179건이다. 이는 전년 동월 8만7021건 대비 50.4%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거래 감소가 눈에 띈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아파트 거래량은 5만6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3% 줄었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년간 양도세 한시적 면제가 시행된다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서 매물 동결 현상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라는 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빨리 내놓을 유인은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분들이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곧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김에 빨리 팔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 매물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부 매물 증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수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 있다"며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와 같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보면 규제 완화가 기대감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면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만, 지금 상황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