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 한시배제 추진"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20→30%추가 인하 요청"
2022-03-31 15:00:50 2022-03-31 15:02:3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정상화 과제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정부에 유류세 인하도 기존 20%에서 30%로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간사는 "공시가격이 2022년도 기준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5월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간사는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증가하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등 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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