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잇따라 처벌 강화 방안이 나오며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근절방안을 통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에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현재까지 부실시공시 영업정지 2~8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불법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자리한 아파트 신축현장서 외벽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이번 방안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업계 관행을 바로 세우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정착된 업계의 관행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만으로도 긍정적"이라며 "이번 부실시공 근절 방안의 핵심은 원칙에 충실한 공사수행을 유도하고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처벌 강화 방안이 잇따라 나오며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토부에서 하는 방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스럽고 허들이 높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현장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국토부가 사망사고 발생 시 등록 말소와 함께 5년간 등록을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챙겨야 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처벌 수위가 조금 강한 측면이 있다"며 "등록말소를 5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가족 등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향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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