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또다시 연장된다. 네 번째 연장 결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 금융권은 그간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중기·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치 종료 시에도 중기·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발표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구조적인 금융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월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이 276조2000억원(105만4000건)으로 금융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원금 상환유예는 14조5000억원(9만4000건), 이자 상환유예는 2440억원(1만7000건)이 각각 이뤄졌다.
올해 1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으로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65만5000건), 원금 상환유예가 11조7000억원(3만7000건), 이자 상환유예는 5조원(1만2000건) 규모다.
한편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