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카카오뱅크가 22일 1주택자에 대한 일반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 대상은 직전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에서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고객으로 변경됐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대출이 불가하다. 또 2020년 7월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세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하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간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은 큰 불편함을 겪었다"면서 "1주택자 (신규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사진=카카오뱅크)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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