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이수 유효기간이 등록 1개월 이내에서 1년 전까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4월1일~30일 중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 내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올해 5월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7월1일에 재등록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6월1일~30일 중 모집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이미 교육을 이수했으므로 교육이수가 불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비교·공시가 시행된다. 현재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되면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올해 상반기 운영실적이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드모집인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금융위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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