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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공해 없앤다…소음기준 강화 등 30년 만에 손질
운행 소음허용기준, 해외수준으로 강화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
국내 등록 이륜차 총 221만대…소음 민원도 증가세
2022-03-15 17:34:06 2022-03-15 17:34: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환경당국이 시끄러운 이륜차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95dB(데시벨) 이하로 강화된다. 특히 주거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의 운행은 제한키로 했다. 반면,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이륜차 제작·운행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이륜차는 배달 수요 증가로 중·대형 이륜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륜차 등록 대수는 총 221만3837대로 이 중 중형, 대형은 각각 115만2185대, 15만2583대로 나타났다.
 
우선 환경부는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가속주행소음은 이륜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배기소음·엔진소음·타이어소음 등을 포함한 소음을 7.5m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EU, 국내 등에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으로만 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175cc 이하 80cc 초과의 경우 88dB, 배기량 80cc 이하는 86dB로 각각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표시도 의무화한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 튜닝 등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함이다. 또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는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이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 2019년 935건에서 2020년 1473건, 2021년 21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과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단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연이륜차를 출입제한할 경우 배달용 전기이륜차 공동플랫폼, 배터리교환형 충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3일 청주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청주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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