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건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건데 그러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민정이란 게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파악하고, 고위공직자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를 확인했다는 질문에 조 의원은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며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난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며 “아마 제일 먼저 바꿔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거다. 그건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전면적으로 검경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과거 같은 수사지휘는 없고 대등한 관계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장청구를 검찰이 계속 하면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검찰이)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6대 범죄를 넓히고 거기에 예산권을 주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안 받으면 그건 검찰주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선거가 끝났다고 유야무야하는 건 윤 당선인에도, 이재명 전 후보에도 좋지 않다”며 “(의혹을) 다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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