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 후 4번째 추가 연장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대출자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해 금융권 부실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 금융권은 소상공인 등에게 총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유예 14조3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400억원이다.
동시에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1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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