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가족, 수원·판교 거주한 적 없었다
조 대법관, 가족 거주지 증명 서류 공개
첫째 딸은 용인 거주…둘째 딸은 용산에
'정영학 녹취록' 속 김만배 발언과 접점 없어
2022-02-28 18:00:10 2022-02-28 18:00:1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조재연 대법관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대장동 그분’은 본인이 아니라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언론에 28일 공개했다. 그 결과 조 대법관의 가족 중 성남 판교신도시나 수원에서 거주한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법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관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관의 첫째 딸은 지난 2020년 10월 경기 용인시로 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등록을 한 이후 경기 안양·서울 송파·서초 등으로 주소지를 바꾼 적은 있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시나 수원에서 전입신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딸 역시 성남시나 수원에서 전입신고를 한 기록은 없었다. 출생등록지인 경기 안양에서 서울 송파구·서초구 등으로 이사한 후 지난해 5월 용산구로 전입신고했다. 지난 2016년부터 부부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지난해 5월까지 서초구에서 거주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는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다.
 
조 대법관의 셋째 딸은 조 대법관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조 대법관은 부인과 함께 지난 1993년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한 후 서초구에서 쭉 지내고 있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하면서 확산됐다. 
 
보도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도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관이 ‘대장동 그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는 외교관과 결혼한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머물 때 사용할 거처를 김씨가 마련해줬다는 내용이었다. 조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내려진 시기에, 대법관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조 대법관이 ‘대장동 그분’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조 대법관이 가족 거주지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관련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조 대법관을 둘러싼 의혹 제기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자신이 제공했다는 아파트 주소로 언급된 수원시나, 타운하우스 의혹이 있었던 성남시 판교는 결혼한 두 딸의 주소지 내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 대법관의 딸이 외교관과 결혼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조 대법관은 둘째 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 둘째 딸 배우자인 이씨는 영등포구의 한 회사에서 리서치 실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김만배씨 측에게서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김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관은 김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또 “저나 제 가족,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없다”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의 이번 개인정보 공개는 출입기자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기자단은 이번에 공개된 정보 외에 조 대법관실을 찾은 외부인의 출입내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성남시장)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회의록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거주 관계에 관한 소명자료가 아니거나 조 대법관 개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조 대법관의 첫째 및 둘째 딸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지역에 관한 자료는 딸들의 자녀들이 현재, 3세와 생후 2개월의 유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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