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수사권 폐지…공수처 강화"
'검찰 힘빼기'로 윤석열 '검찰 강화'에 맞불
"검찰도 법조일원화…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공수처 인적·물적역량 강화…독립기관 안착"
"대법관 증원…비법관 법조인 임명 확대"
2022-02-24 16:28:12 2022-02-24 16:33:1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24일 발표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예산을 독립시키는 등 검찰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정책과는 정면 배치된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을 공개한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개혁에 무게를 실으며 사법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간담회에 참석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다른 조직으로 떼어내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며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이전 받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황 의원은 “검찰이 맡던 수사 기능을 어떤 기관이 담당할 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다음 기회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관한 내용은 이외에도 ‘법조일원화’ 적용,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강화한다. 사법개혁 중 수사분야 공약을 담당한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 개혁도 지속한다. 실질적 경찰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위원회 위원의 추천 경로를 다변화하고, 경찰 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을 부여한다. 
 
경찰위 산하에는 독립된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청장 추천시 경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후보추천위는 성별 균형이 고려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한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인사·에산 등 독립성도 강화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집중되는 경찰권도 견제한다.
 
수사 분야에서는 이밖에 범죄예방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에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기획부동산 단속 △시세조정 △주가조작 근절 등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지는 범죄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 범죄자가 내는 벌금을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국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법원도 개혁 대상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행정을 집행할 이 기구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위원회 등 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행정처 폐지는 현 정부에서도 진행 중이고 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수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숫자도 늘린다. 상고심으로 올라오는 사건에 비해 대법관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임명도 확대 추진한다. 검사·변호사 등의 다른 법조인들로 채워 판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수나, 법관·비법관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공약을 담당한 김미지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대법관은 사회의 여러 가치를 담을 필요가 있는데 판사만으로 구성된 대법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도 바꾼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없애고 국회 선출을 6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관이 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는 관행도 개선을 꾀한다. 
 
이밖에 판결서 공개를 전면 확대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도 의무화해 ‘깜깜이 재판’을 막는다.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도 의무화해, 패소할 경우 왜 졌는지 사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노동 관련 분쟁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전문법원을 설치한다. 노동과 관련된 민사·행정사건의 1심을 담당한다. 해사사건과 국제상사 분쟁 전담 법원 도입도 검토한다.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통합 △법관 평가와 옴부즈맨 제도화를 통한 국민의 법원 평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직 퇴임 변호사 규제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및 배제요건 기준 강화 △배심원 무죄평결, 재판부 무죄판결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제한 △자산·소득 등 재산 기준 벌금 및 범칙금 부과 등의 내용이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는 날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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