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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등 숙박앱 '계약 논란'…숙박업소 '깜깜이 계약'에 제동
쿠폰 지급비율 등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기재
야놀자, 계약서 서명 절차도 도입
숙박업소용 웹사이트 통해 광고 관련 정보제공
2022-02-23 16:13:34 2022-02-23 16:13: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숙박업체를 상대로 이른 바 ‘깜깜이 계약’을 해온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이 개선된다. 특히 광고계약서에는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기재하고 계약서 서명 절차를 도입한다. 또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는 광고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자율적 개선방안을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숙박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숙박앱을 통한 숙박업체들의 매출비중은 2020년 기준 64.0%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숙박업체들의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기존 정책수단으로는 숙박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위반을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간 공정위는 숙박앱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왔다.
 
이에 지난해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광고상품 계약서와 계약 절차 등에서 불투명·불공정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숙박앱 사업자들은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쿠폰 지급비율과 쿠폰 지급방법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 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했다.
 
현재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의 경우 숙박앱 사업자는 광고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한다. 광고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비율도 높아지는 구조다. 이에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해 광고 이용 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놀자의 경우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앱 화면에서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도 보다 명확히 표시했다. 기존에는 광고상품의 노출 기준·위치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자신의 화면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숙박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 위치 조작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곤란했다.
 
이와 함께 야놀자는 계약서 서명 절차도 도입했다. 그간 서명 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숙박업소가 최종 계약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입금요청과 함께 상품명, 이용기간, 금액 등 일부 계약내용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 또는 광고대금 입금을 광고계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왔었다.
 
이외에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야놀자·여기어때 모두 중개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명, 내용, 기간, 금액 등 광고상품 이용현황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용호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숙박앱사업자의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갑을 분과)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며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숙박앱사업자의 계약관련 개선사항.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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