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에 처해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으로, 옵티머스 등기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15년으로 각각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지난 2020년 굳게 닫혀 있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시스
함께 기소된 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추징금 51억7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이 1심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김 대표 등의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인 송모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인 유모씨에게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송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윤씨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년 넘게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바탕으로 고도로 지능적인 방법과 전문적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반복·동원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도록 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 시장 거래의 공공성과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회복이 요원한 데다 피고인 김재현과 윤석호, 송씨 등은 기망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 위조를 서슴지 않았고, 사건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서로 역할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실행하는 등 초기 수사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김재현은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야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약 3200명에게서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는 다르게 펀드를 운영했다. 김 대표 등은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이다.
1심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조578여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조432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2대 주주 이씨에게는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원, 윤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1조172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