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집중하는 정부…시장 평가는 엇갈려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 상향조정
"단기간 공급 확대 효과…아파트 대체재 역할 글쎄"
2022-02-14 16:09:47 2022-02-14 18:38:16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대체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주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조정해 수요세를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도시형생활주택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했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좁은 면적으로 인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까지 넓힌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평면계획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늘린 바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이 넓어지고 평면계획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기간 공급 확대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자체가 소형주택 일종으로 소형주택은 비교적 나이가 젊은 분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다"며 "아파트의 경우 당장 인허가 절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도시형생활주택보단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어지더라도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수행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이 잘 된다고 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이 가지는 이점은 많지 않다"며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을 찾는 이유는 아파트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잘 이뤄지냐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주택 유형의 인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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