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응모 컨소 “지분 따른 이익 배분 제안했지만 탈락”
실무자 법정 증언…”사업자 선정 유리하기 위해 제시”
메리츠증권·산업은행 컨소, 일부 항목 상대 평가 '0점'
2022-02-04 17:35:54 2022-02-04 17:35:54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응모한 금융권 컨소시엄 관계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넣었으나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성남도개공 기획전략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메리츠증권 관계자 서모씨가 참석했다.
 
메리츠증권은 2015년 성남도개공이 공모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다. 서씨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서씨에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으로 예상되는 순이익 약 3200억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서씨는 “공사가 낸 질의응답 자료에는 공사 이익이 확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제시한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서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겠다고 공사에 제시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는데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사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 결과 김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에만 0점을 주는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관련 내용을 계획서에 넣고도 0점을 받았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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