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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중위소득 70%까지 문턱 낮춘다"
기존 30~50%→70%로 지원범위 확대
중증장애인, 소년소녀·한부모가정 등 대상
1인 가구 기준 136만원 이하…지원가능
2022-02-03 12:00:00 2022-02-03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이달부터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에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들은 여건에 따라 월 24~27시간 서비스 바우처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무보가정' 등이다.
 
기존에는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퇴원자에게도 1년간 월 40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받을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 등이다.
 
1인 가구 136만1368원, 2인 가구 228만2059원, 3인 가구 293만6290원, 4인 가구 358만4756원인 경우에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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