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기업대출 문이 열리면서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된다. 그간 은행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업금융 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의 진입으로 기업대출 시장의 판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균형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했다. 현행 규제상 인터넷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 없이 가계대출에만 100%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일반은행은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뜻한다.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은 예대율 적용을 받으면 기업대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즉 인터넷전행도 가중치가 높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가계대출은 현행대로 100% 가중치를 적용하고, 새로 취급하는 부분만 일반 은행과 같은 115%를 반영한다. 3년 후에는 일괄적으로 115%로 바뀐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집중해 온 인터넷은행들이 기업대출의 활로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은행으로서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이 부여한 중금리·중신용 대출 비중 확대도 꾀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업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대출 시장에서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우선 연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며, 토스뱅크는 상반기 보증서나 담보없이 자체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업대출 규제를 재정비한 것은 관련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금리인하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은행 간) 경쟁을 하면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 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의 기업금융 상담창구 모습.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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