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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동네병원서 코로나19 검사한다
진찰료 5000원·검사비 무료…양성 시 '재택치료' 연계
2022-01-28 11:33:07 2022-01-28 11:33: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진찰료은 5000원이며,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까지 연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의료 대응 체계 전환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진찰료 5000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에 검사비는 무료다.
 
지정된 병·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RAT)검사를 실시하며, 결과가 양성이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PCR 검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13개소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환자도 진찰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가 모두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병·의원에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 지침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지자체에 공유해 병·의원에 전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또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 다른 재택의료기관 연계 등의 모형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치료체계 전환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다음달 3일부터 전면 적용하고 동네 병·의원은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한다.
 
중대본은 "의료계와 서로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1000개소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다음달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월3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새로운 검사체계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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