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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부문검사→정기·수시검사 개편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금융사별 '소통협력관' 지정
경영진 면담·검사의견서 제도 개선
2022-01-27 10:00:00 2022-01-27 16:11:35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시행해온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개편한다. 사전·사후적 감독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면서 시장영향력이 큰 금융사에 대해선 검사주기를 짧게 운영한다. 또한 상시검사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한다.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나 소비자보호 등 특정사안에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과 리스크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사들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별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는 한편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시장과의 소통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금융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금융사가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사결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제재 혁신방안은 올해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은 금융위원회와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이 검사·제재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노력과 함께 금융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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