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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대출 만기 연장 2026년까지 가능
금감원, 금융위 정례회의서 씨티은행 이용자보호계획 보고
대출 연장, 2027년 이후 분할상환
신용카드 고객,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
2022-01-12 18:29:00 2022-01-12 18:29: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을 2026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이 지난 10일 제출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씨티은행은 우선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과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올해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 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해준다.
 
예금상품의 경우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도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신탁상품은 환매시까지 상품별 안내 서비스를 지속한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5년 이후까지는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ATM을 최소 20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 감축은 최소화한다. 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한다.
 
또한 고객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준다.
 
사진/한국씨티은행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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