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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터넷은행 대면거래 예외 규정에 현장실사 포함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
2022-01-27 06:00:00 2022-01-27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에 중소기업 현장실사도 포함돼 산업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우선 인터넷은행의 예대율 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115%, 기업대출에 8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시중은행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 받는다.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가중치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된다.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이나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또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2000달러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도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 심사 업무 등으로 조정된다.
 
이번 시행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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