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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287만8000개 신용카드 가맹점 적용
3월15일까지 수수료 환급 절차도 진행
2022-01-26 15:54:43 2022-01-26 15:54:4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오는 31일부터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과 PG 하위가맹점 등의 카드수수료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287만8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한다.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금융위는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개업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 절차도 진행한다. 작년 하반기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3월15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금융위는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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