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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협상안 부결…조합원 90.7% 반대
노조 "사측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
2022-01-25 16:18:33 2022-01-25 16:18:33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최종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최근 사흘간 사측의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부결됐다. 
 
이날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2021년도 임금교섭을 5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사측은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여주며 조합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시간만 지연시키면서 교섭을 이어 왔다"며 "심지어 해를 넘겨 202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과 관련된 단 하나의 조항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이어 "교섭장에서 노조가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격려금마저도 가용 예산이 없다고 거부해 놓고는, 교섭 바로 다음 날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노조 공동 교섭단에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한 바 있다. 최종안에는 조합원 후생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과 함께 노사 상생협의체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 임금 관련 요구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작년 3월에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고 이후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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