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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강의 중 여성 성기 '오징어' 비유…인권위 "여성 비하"

"여성 성적 대상화…강의 영상물 대학서 관리해야"
2022-01-25 17:51:10 2022-01-25 17:51:1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국방송통신대(방통대)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강의에서 외부 초빙 강사가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비하'라고 판단하고 대학 측에 성차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방통대 청소년교육과 A교수는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과목의 총 15개 강의 중 3회 분량의 강의를 모 산부인과 B원장에게 맡겼다. B씨는 자궁경부가 건조하다는 설명 직후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잘 편집을 해주십시요"라며 여성의 성기를 '마른 오징어'와 '막 잡아올린 오징어'로 비유했다.
 
해당 수업을 들은 재학생이 'B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제작부서에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강의 담당인 A교수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방통대가 교육 콘텐츠 심의하는 부서를 만들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A교수는 "성인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발언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궁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업 후 문제 제기가 있어 즉시 강의 제작팀에 연락해 해당 자료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해당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교수는 문제가 된 강의를 게시한 행위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게재한 강의내용 중 여성의 성기에 대한 비유표현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교수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방송대가 강의 영상물에 대한 일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방통대는 "교수의 세부 발언 등은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이뤄지지만, 향후 학습매체인 방송강의 내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쳐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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