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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세요"
보험사들 영업 활발…"법 관련 없는 상품 추천" 공포마케팅 비판도
2022-01-25 16:00:00 2022-01-25 17:12: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인명 피해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단체상해보험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단체상해보험은 근로자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나 기업의 징벌적 배상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법적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하면서 사업주들도 비상이 걸렸다. 모호한 기준과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법으로 혹시 모를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설계해 달라는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세운 영업에 한창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경영자를 위한 보험' 등의 슬로건으로 단체상해보험을 추천하고 나섰다. 산재보험만으로는 관련 사고로 인한 비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상해보험으로 민사소송배상금 등을 준비하라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을 두고 실질적인 보장과 관련이 없는 공포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상해보험은 사망 보험금, 상해 진단비 등을 보장해주는 근로자를 위한 상품인데,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담보를 언급하며 마치 사업주나 회사의 비용을 보장하는 듯이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변호사·소송 비용 등 기업의 배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벌금, 형사 손해배상 등을 보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험은 입법 취지 훼손 등의 이유로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혐의가 없는 건에 한정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징벌적 손해 등을 포함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단체상해보험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짓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단체상해보험은 직원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 등에 대해 플러스 요인으로 어필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강화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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