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8일 시중은행이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한도, 금리를 정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자신이 어느 은행에서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어느 은행이 더 좋은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본래 내 신용점수 대비 더 비싼 이자 비용을 낸 경우도 많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및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6개 은행의 지난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포함)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비싼 이자를 낸 금융소비자는 4만2934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신용점수를 받은 사람이 은행 대출 때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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