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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중 사건 외 방송 가능(1보)
2022-01-14 18:01:59 2022-01-14 18:04:3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김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향후 김씨가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송도 금했다.
 
아울러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MBC가 16일 방영할 예정인 김씨와 한 매체 기자의 통화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 이야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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