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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장소장 "정상적으로 공사했다"
경찰, 건축법 위반 혐의 우선 적용 조사 중
참고인 신분 감리·감독자들도 "사고와 무관"
2022-01-14 11:52:50 2022-01-14 12:20:4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관계자들이 정상적으로 공사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공사현장 소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인명피해가 더 발생할 경우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참고인들도 붕괴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고인들도 붕괴사고와 연관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인 중 2명은 "정상적으로 감리, 감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증명할 관련 서류는 사고현장 내부 사무실에 있으며,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당한 협력업체(하청업체) 3곳 관계자들도 "원청과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 안전 조치가 끝나고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건 주요 관련자들은 입건하진 않았어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광주=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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