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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치료제' 2만1000명분 오늘 상륙…이달말 1만명분 도입
이르면 14일부터 고령층·면역저하자 대상 투약 시작
2022-01-13 06:00:00 2022-01-13 06: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2만1000명분이 국내에 상륙한다. 이르면 14일부터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시작할 전망이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2만1000명분은 초도물량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10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구매계약을 마쳤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이다.
 
앞서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긴급사용승인된 경구용 치료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를 오는 1월 말까지 1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가 도착하는대로 전국 생활치료센터와 담당약국에 배송해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투약에 나선다. 팍스로비드의 투약대상은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경증~중등증(무증상자 제외)환자다. 
 
특히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투약할 계획이다.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 일정을 단축해 증상발현 후 1.5일 내로 대상자를 확정·투약한다는 방침이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게 된다.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해가는 방식이다.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또는 약국에서 배송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가능하다.
 
한편 먹는 치료제의 불법판매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알선, 광고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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