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기택시 2년내 폐차후 재구매시 보조금 지원 안돼"…운영지침 '부재' 탓
개인택시조합 "전기택시차량 재구매시 기존 보조금 환수하지 말아야"
환경부·서울시 "보상금액이 자부담금 초과하면 환수해야"
택시기사들, 재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외 규정 부재 지적
2022-01-11 12:19:12 2022-01-12 09:16:52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전기차 택시 보조금 환수 규정에 대해 택시업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택시 차량의 경우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는데, 같은 차량으로 재구매를 할 때 보조금 혜택을 다시 못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전기택시를 운행하던 서울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 A씨는 불과 4개월여만에 100% 피해사고를 당했다. 사고 피해가 커 차량은 폐차할 수 밖에 없어 보험사로부터 차량보상금을 받았고, 환경부로부터 최초 차량을 구매할 당시의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운행기간에 따라 정산해 환수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8월부터 전기택시를 운행하던 개인택시 사업자 A씨는 불과 4개월여만에 100% 피해사고를 당했다. 사고 피해가 커 차량은 폐차할 수 밖에 없어 보험사로부터 차량보상금을 받았고 환경부로부터 최초 차량을 구매할 당시의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운행기간에 따라 정산해 환수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진/독자 제공
 
사진/독자 제공
 
다시 전기택시 차량을 등록해 운행할 계획이었던 A씨는 정부의 보조금 지침 때문에 차량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내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의 보조금도 환수당해야 하는 A씨는 다시 전기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현행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환경부와 함께 전기택시 구매시 보조금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어 문제가 생겼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해서다. 또한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액이 최초 구매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환수조치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타인의 과실로 난 사고에 따른 보험사 보상금은 별개로 봐야하는데 이를 정부는 불로소득이라고 판단해서다.
 
전기택시. 사진/서울개인택시조합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조금 1000만원이 부여되고, 기사는 4000만원에 차를 사게 되는 거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서 보험금으로 4500만원을 받게 됐을 때 이 기사는 4500만원, 즉 50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기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하에 보조금 지원 및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한번 이뤄졌으면 재구매에 대해선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폐차시 보상금이 자부담 비용보다 많으면 운행기간 요율을 따져 환수조치를 한다"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고 보험 보상대로 다 받다보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우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2년이라는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사례의 사고 당사자인 개인택시 기사는 "5000만원 차를 구매할때 환경부는 1000만원, 지자체인 서울시는 800만원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구매하는데 서울시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3200만원만 자비를 들여 5000만원짜리 차를 출고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한지 하루만에 사고가 났을때 5000만원차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전액을 보상지원해 준다. 이 경우 환경부가 보조금 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환경부에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면 기사가 다시 전기차를 폐차한 후 재구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차를 하게 된 기사가 보조금 없이 전기차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이 안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2년간 차량 의무운행기간이 있고, 자부담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으니까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채 전기차를 재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의 정책 취지에 입각해 현행 지침 사항을 택시는 의무운행 잔여기간 이내에 전기차로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지침 및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같은 기종의 전기차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반납을 안하면 차량 등록이 안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라며 "관련 행정지침의 부재로 기사들이 피해를 본 첫 사례다. 더이상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한 행정지침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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