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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식 절차 시작
서울교육청, 청구 취지 공표…8만3905명 채워야
2022-01-06 15:25:29 2022-01-06 15:25:2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지역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공식 연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5일자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취지를 공표하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5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의 대표이자 노원구에 거주하는 원성웅 목사가 청구인 대표로 나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특정 조례 폐지를 청구하려는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폐지 취지 등이 적힌 청구서와 청구인 대표자 발급 신청서를 내게 돼있다. 지자체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인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결격사유 여부,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여부 등을 살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 조례 청구 취지로 △상위법령 근거 없이 주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소위 혐오표현 금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 야기를 들었다.
 
앞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고,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각하를 확정했다.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청구 연서 인원의 범위는 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이며 서울시 조례는 100분의1 이상으로 정해놨다. 이번 서명에는 8만3905명 이상이 필요하다. 서명 기간 내에 필요한 연서가 채워진 다음에는 서울시의회가 서명 유효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한다.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폐기 청구안을 발의하고 1년 내에 폐기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서명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10일까지다. 광역단체의 법정 서명 기간 6개월에다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기간 27일을 더한 수치다. 법령에 따라 대선, 지선, 총선 기간은 서명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 요청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실제 전자서명이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 주민 청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주체가 주로 서울시 같은 지자체인 관계로, 시교육청에는 전자서명 등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자서명 사이트인 '주민e직접 플랫폼'에는 학생인권 폐지 청구안이 올라와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 전 서명은 수기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청구를 신청할 때 '시스템이 없어서 전자 등록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며 "교육청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등록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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