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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 불기소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단
2022-01-03 15:26:00 2022-01-05 11:42: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0년 7월16일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같은 달 22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가 지난 4년간 인사담당자를 포함한 20여명에게 성추행과 관련한 고충을 호소했지만, 묵인 또는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그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들 7명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서라고 지칭된 문건을 공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민웅씨와 오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실장이 실명을 가린 문건을 공개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김씨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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