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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약물 운전 사고시 최대 1억5천 부담금 부과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2021-12-30 14:41:54 2021-12-30 14:41:5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우도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은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된다. 이들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 된다. 그동안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얻었을 경우,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군복무(예정)자에게도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상실수익액의 산정 할인율 적용 방식도 개선했다.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시 단리방식으로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을 적용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을 적용하도록 해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운전자의 전용의류 보상 기준도 명확해졌다. 앞으로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전용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인근 도로가 많은 차량으로 인해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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