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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마약' 황하나 항소심도 실형
2021-11-15 17:23:28 2021-11-15 17:23:2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에 다시 손 댄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원심의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황씨의 네 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지난해 8월22일 투약을 유죄로 봤다.
 
황씨 친구인 제보자 진술이 필로폰 출처와 투약 후 사정 등 구체적인 점, 황씨가 필로폰 투약 후 춤 추는 동영상이 있는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대신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지인과 필로폰을 맞는 등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지인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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