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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스벅에 제동 걸릴까…지역상권법 ‘실효성’ 갑론을박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3분의2 동의에 실효성 지적 이어져
2021-12-20 18:39:49 2021-12-20 18:39:4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법 시행을 4개월 여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가 20일 열렸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3분의2 동의를 받아서 임대료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고덕균 동서울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이 토의을 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국장과 장세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고덕균 동서울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 구역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다.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가 일정기준 이상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곳이 대상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점포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일정기준 이상 감소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 절차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 초과 가맹본부의 직영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사행행위업종 등이다. 가맹본부 직영점의 영업제한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한다. 제조업 1500억원 이하, 도소매업 1000억원 이하, 여가·개인 서비스 60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400억원 이하다. 
 
시행령에 대해 장세훈 과장은 “지역상생구역은 가맹점 영업제한 있고 자율상생구역은 영업제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은 100개로, 2~3블록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처음 공개된 시행령 제정안에 실효성, 현실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고장수 회장은 제한 업종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 회장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영세한 곳도 많고 생계형인 경우도 많다”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밀고 들어오는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위험이 된다. 모든 대기업이 아니라 미리 심의받고 사전에 공고된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상권단위 보호밖에 방법이 없다”며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 장치가 없으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힘들다.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자영업자들이 만들어낸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토지소유자, 임대인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임대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고덕균 교수 역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져서 실효성이 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탰다. 그러면서도 고 교수는 “자율상권구역과  지역상생구역이 오버레이된다면(중첩된다면) 지역상권법이 한국에서 못 했던 것을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자율상권구역으로 묶어서 투자한 다음 임대료 상승을 막고 지역상생구역으로 다시 묶어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 종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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