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위드코로나' 중단…대중음악 연말 콘서트 어떻게 되나
나훈아 공연 등 주말 서울 공연 정상적으로
향후 2주간 비정규공연 시설 형평성 논란도
2021-12-17 10:27:05 2021-12-17 10:34:47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중단되면서 대중음악 공연업계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일단 17부터 19일 주말동안 예고됐던 서울 콘서트는 정상적으로 열리는 분위기다. 
 
지난 주 부산 콘서트로 수천명 인파를 동원한 나훈아는 오는 17~1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 돔)에서 세 차례 공연을 연다. 회당 관람객이 4000명으로, 3일간 1만2000명이 운집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출입을 허가한다. 공연장 내 함성, 구호, 합창, 취식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도 금지다. 현재 공연장 방역수칙에 따라 좌석 2개당 1칸 띄우기도 적용된다. 
 
나훈아 측은 코로나 확산세에도 공연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부산 콘서트에서는 "'돈 떨어졌나' 같은 좋지 반응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콘서트 관계자들이 힘들어 한다. 제가 이걸 조심히 잘 해내면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서 잘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나훈아 어게인(AGAIN) 테스형'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 관객들이 길게 줄을 선 채 방역패스 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르면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정규 공연 시설에서 여는 콘서트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 한에서 인원제한 없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시설 내에서 여는 행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최대 299명 모일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실내체육관·컨벤션센터 등에서 예외적으로 5000명 미만 개최가 가능하다.
 
나훈아 외에도 NCT 127(고척스카이돔), 김준수(코엑스), 에픽하이(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포레스텔라(장충체육관) 등이 이날 또는 18일부터 주말 동안 정상적으로 열린다. 트와이스는 24~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여는 콘서트 중 24일 콘서트를 취소한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오후 9시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KSPO 돔 관계자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예외적으로 부처의 사전 승인이 났다"며 "그러나 향후 2주간은 방역상황에 따라 필수 행사 외 불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연말 중소 규모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중음악 공연은 대부분 체육관 등의 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방역지침 상 비정규공연시설로 분류되기에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 여는 콘서트에 참가하는 한 30대 관객은 "1달 전부터 티켓을 끊어 놓고 연말 공연을 기다렸다"며 "정규와 비정규 시설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영업 시간을 굳이 구분하는 것도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명확한 정부의 공연 가이드라인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 사진/음공협
 
앞서 대중음악문화진흥협회(음진협) 주최로 오는 27일 예정됐던 록 밴드 후원 'K-밴드 날개를 펴라 Vol.2' 콘서트가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등 일부에선 콘서트를 연기·취소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12월 말 공연을 앞둔 다른 공연 기획자는 "대중음악 공연산업은 2년 내내 코로나 사태로 붕괴 위기에 몰려 왔는데도 정부 측에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대중음악 공연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피해를 본 업종으로 꼽힌다. 음공협 부회장인 고기호 인넥스트트렌드 이사는 전날 '서울뮤직포럼'에서도 "예년보다 코로나19 기간 대중음악업계 매출이 90% 감소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업계 음향, 조명 스태프 등 공연업이 생계인 사람들도 업계를 상당수 떠났다.
 
실제로 대중음악 공연 분야는 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에선 타 장르와 함께 묶여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따랐음에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것이다.
 
지난 13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주최 세미나 '코로나19와 대중음악공연업의 손실보상'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방역 조치가 지속되면 지원 역시 계속 돼야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우선 규모가 작은 공연업계부터 시행되더라도 띄어앉기, 인원수 제한 등 항목별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연에 관한 '소상공인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LA 공연을 필두로 현재 아티스트들의 해외 투어는 물꼬를 텄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협 음공협 회장은 "대중음악 공연 업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문화적 시각 차이가 있다고 느낀다"며 "대중음악공연 업계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왜 한국에서 못한 공연을 외국에서 해야하나"고 토로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