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단, 연말 공연업계 발 동동 "손실보상" 목소리
2021-12-16 13:39:35 2021-12-16 14:02:57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중단되면서 대중음악 공연업계는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공연장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하고, 향후 2주간은 방역상황을 감안, 필수행사 외 불승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내년 1월2일까지 '방역패스'로 정규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에 나훈아·NCT 127 등 17일부터 대형 공연을 예정한 가수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말 많게는 4000명가량이 몰릴 예정인 공연을 두고 허용인원 축소 등의 강제 조치가 내려질까 우려하고 있다.
 
공연업계는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들쑥날쑥한 정책으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대중음악 공연은 대부분 체육관 등의 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방역지침 상 비정규공연시설로 분류되기에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미 연기 결정을 내린 공연도 나오고 있다. 이날 대중음악문화진흥협회(음진협)는 오는 27일 예정됐던 록 밴드 후원 'K-밴드 날개를 펴라 Vol.2' 콘서트를 내년 3월로 선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12월 말 공연을 앞둔 다른 공연 기획자는 "대중음악 공연산업은 2년 내내 코로나 사태로 붕괴 위기에 몰려 왔는데도 정부 측에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손실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업계에선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주최 세미나 '코로나19와 대중음악공연업의 손실보상'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이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방역 조치가 지속되면 지원 역시 계속 돼야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우선 규모가 작은 공연업계부터 시행되더라도 띄어앉기, 인원수 제한 등 항목별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연에 관한 '소상공인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연장을 방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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