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통한 자율 내부규제 고려해야" 경총 "정부 근로 시간·임금 체계 방안 공감…보완 필요" 재계, 미국서 민간 경제 협력 돌입…공급망 강화 논의 작년 1000대 상장사 영업익 145조…삼성전자가 22% 자산 100대 기업 사모펀드 지분 10년간 7.2%p 증가 관련 기사 더보기 '대장동4인방' 오늘 첫 재판…배임 혐의 등 공방 예고 '대장동' 첫 재판, 정영학만 "혐의 인정"…나머지는 "시간 달라" 검찰, '대장동 사업' 실무 총괄 성남시 관계자 조사 법원,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발부 손준성, 공수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 불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