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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보험료 결제 전담은행 정해 수수료 챙긴다
'보험료 결제 계좌 지정 홍보대행' 부수업무 등록
설계사·TM채널 활용해 홍보…고객 리워드 제공
"계열사 시너지 차원으로 진행"
2021-12-05 12:00:00 2021-12-05 12:00: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B손해보험이 보험료 결제 전담 은행을 정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계열사 시너지 효과를 내세운 부수사업이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보험료 결제 계좌 지정 홍보대행'을 금융감독원에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지난 1일부터 개시했다. 설계사 및 콜센터 직원을 통해 보험료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특정 은행으로 지정토록 홍보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결제 계좌 지정 홍보대행 업무는 국민은행과의 시너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계좌를 지정한 고객에게는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홍보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 고객이다. 단 텔레마케팅의 경우 마케팅 수신동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홍보 시 고객이 거절의사를 표명하면 이후 6개월 이내에는 홍보를 재시도 하지 않는다. 결제계좌 지정 고객에게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확정된 대가를 지급한다.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보험사 부수업무는 늘고 있다. 부수업무는 광고대행업무, 건강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자문업 등 본업 외에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005830), 동양생명(082640), 농협생명, 한화손해보험(000370), 라이나생명, 한화생명(088350), KB생명, 롯데손해보험(000400), 교보라이프플래닛,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 등 총 18곳의 보험사가 광고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대행업무란 홈페이지나 모바일 플랫폼 내에 인터넷 배너광고, 동영상 광고 등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업무다. 주로 계열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KB손해보험, 한화생명,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은 지난해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도 획득했다. 고객 신용 정보 등 비식별 형태로 결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분석, 마케팅 자문 서비스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원을 다양화 하기 위한 차원으로 부수업무를 등록한다"면서 "일부 업무는 계열사 시너지 효과를 위한 목적도 크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강남 사옥. 사진/KB손해보험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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